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이 되고, 돈을 빌려 준 사람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의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으로 강제집행 시 진행절차와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 절차(채권)
강제집행은 채권자(빌려준 사람)가 채무자(빌린 사람)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서 지급명령에 대한 판결문을 받아 강제적으로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강제집행 절차(채권)는
-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등의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합니다.
- 법원은 검토한 서류를 바탕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류를 발송합니다.
-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등의 판결문을 받아 압류된 채권등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및 제출방법
-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력을 실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판결문 또는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 집행문을 받기 위해서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제출할 집행문부여신청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과 각 500원의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 서류가 준비되면 대상에 따라 부동산, 채권, 기타 재산권인 경우 법원에 제출하고, 유체동산(급여, 자동차)인 경우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절차
재산명시절차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회수하려고 할 때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알려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채권자는 이것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필요서류 및 제출방법
- 재산명시신청을 하려면 집행권한이 있는 확정판결문(화해조서, 지급명령, 조정조서)이 있어야 합니다.
- 재산명시신청 시 1,000원의 인지세와 판결문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여 송달료 5회분(1회 5,200원)을 납부합니다.
- 법원의 결정으로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 강제집행 절차
금전채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매매대금, 대여금, 급여,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필요서류 및 제출방법
-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과 송달증명, 증명서등본, 이행일시도래, 담보제공증명서, 반대급부제공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채권압류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문, 송달증명원, 집행당사자,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서면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압류명령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 첨부 및 송달료(사람수 X2회분)를 납부하고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 추심, 전부 명령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4,000원의 인지를 첨부하면 됩니다.
압류신청으로 압류가 된 후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그 명령서를 가지고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에 대한 회수를 할 수 있고 전부명령을 신청해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점수 하락을 부르는 3가지 나쁜 습관 (0) | 2023.05.04 |
---|---|
개인워크아웃 신청비용과 지원대상(무직자도 가능) (0) | 2023.04.28 |
불법사금융 대출피해 유형별 대처방법 (0) | 2023.04.25 |
채권추심 절차와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0) | 2023.04.13 |
단기연체와 장기연체의 기준과 연체기록 삭제방법 (0) | 2023.04.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