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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채무불이행 강제집행 진행절차와 비용

by creditsafe 2023. 4. 21.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이 되고, 돈을 빌려 준 사람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의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으로 강제집행 시 진행절차와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 강제집행 진행절차와 비용
채무불이행 강제집행 진행절차와 비용

 

강제집행 절차(채권)

 

 

강제집행은 채권자(빌려준 사람)가 채무자(빌린 사람)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서 지급명령에 대한 판결문을 받아 강제적으로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강제집행 절차(채권)는

  1.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등의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2.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합니다.
  3. 법원은 검토한 서류를 바탕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류를 발송합니다.
  4.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등의 판결문을 받아 압류된 채권등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및 제출방법 

  •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력을 실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판결문 또는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 집행문을 받기 위해서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제출할 집행문부여신청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과 각 500원의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 서류가 준비되면 대상에 따라 부동산, 채권, 기타 재산권인 경우 법원에 제출하고, 유체동산(급여, 자동차)인 경우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절차

 

 

재산명시절차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회수하려고 할 때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알려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채권자는 이것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필요서류 및 제출방법

  • 재산명시신청을 하려면 집행권한이 있는 확정판결문(화해조서, 지급명령, 조정조서)이 있어야 합니다.
  • 재산명시신청 시 1,000원의 인지세와 판결문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여 송달료 5회분(1회 5,200원)을 납부합니다.
  • 법원의 결정으로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 강제집행 절차

 

 

금전채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매매대금, 대여금, 급여,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필요서류 및 제출방법

  •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과 송달증명, 증명서등본, 이행일시도래, 담보제공증명서, 반대급부제공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채권압류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문, 송달증명원, 집행당사자,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서면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압류명령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 첨부 및 송달료(사람수 X2회분)를 납부하고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 추심, 전부 명령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4,000원의 인지를 첨부하면 됩니다.

 

압류신청으로 압류가 된 후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그 명령서를 가지고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에 대한 회수를 할 수 있고 전부명령을 신청해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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