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지급명령1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방법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 판결이 되면서 채무자의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재산명시 및 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때 채무자에게 한 가지 선택권이 주어지는데 바로 이의신청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가 제기한 집행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본안소송이라고 하여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의신청 기준 지급명령 이의신청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명령정본, 독촉절차안내서, 전자소송안내서가 채무자에게 발송된 날짜가 2023년 xx월 xx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받.. 2023. 5. 30. 이전 1 다음